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월 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3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기간: 2024년 1월 15일 ~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2024년 1월 15일 ~ 2월 25일
- 연말정산 확정신고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간소화자료 제공 및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간소화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기타공제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간소화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간과 구분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간소화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간과 구분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된 자료의 제출
간소화자료에는 모든 소득과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
-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기타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